학사공지사항
교원양성과정자 필수과목인 성인지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이수로 인하여 교원자격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교원양성과정 중인 학생
2. 이수 기준:
2021학년도 입학자(선발자)부터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대학원과정): 2회 이상 이수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
- 2021.2.9.자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규정학기 기준)
(※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3. 교육 내용
성인지교육 | 차시 | 교육내용 | 이수방법 | 교육일시 |
교육 1회 이수 |
1-2 |
*대학과 인권 *인권교육 *성인지 *폭력예방통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
특강 (대면교육) |
1차시:'23.6.1(목) 16:00-17:30
2차시: '23.11.23.(목) 16:00-17:30 |
3-4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온라인 특강 (비대면 교육) |
1차시: '23.7.3(월)-7.16(일)
2차시: '23.12.1(금)-12.17(일) |
※이수기준 : 재학기간 중 2회 이상 이수
(1회 교육은 총 4시간 이상으로 구성, 4시간 이상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만 1회 인정 가능:1∼4차수 전과정 모두 참여해야만 1회로
인정함)
4. 문의 : 초당인권센터(061-450-1402), 교무처(061-45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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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