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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사항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안내(※교직과정 학생 필독)

교원양성과정자 필수과목인 성인지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이수로 인하여 교원자격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교원양성과정 중인 학생

 2. 이수 기준: 

2021학년도 입학자(선발자)부터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대학원과정): 2회 이상 이수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

- 2021.2.9.자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규정학기 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3. 교육 내용

성인지교육  차시 교육내용  이수방법  교육일시 
교육 1회 이수

1-2

*대학과 인권

*인권교육

*성인지

*폭력예방통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특강

(대면교육)

1차시:'23.6.1(목)

        16:00-17:30

2차시: '23.11.23.(목)

         16:00-17:30

3-4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온라인

특강

(비대면

교육)

1차시:

'23.7.3(월)-7.16(일)

2차시:

'23.12.1(금)-12.17(일)

이수기준 : 재학기간 중 2회 이상 이수

(1회 교육은 총 4시간 이상으로 구성, 4시간 이상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만 1회 인정 가능:14차수 전과정 모두 참여해야만 1회로

 인정)

 

4. 문의 : 초당인권센터(061-450-1402), 교무처(061-45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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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3-04-03